은행·보험 2010년 도입했던 '꺾기' 규제 저축은행에도 신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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