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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퇴직" 금복주, 오는 8일 검찰 송치…정부 근로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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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결혼을 앞둔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중견 주류기업 금복주에 대해 검찰 송치와 별개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월 금복주를 다니던 여직원 A씨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심문 등 수사를 완료하고 오는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이번주 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금복주에 근무하는 여직원,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다’면서 대구노동청에 김동구 금복주 회장, 박홍구 금복주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검찰청에서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금복주측에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했고, 4월중 컨설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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