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강남권 재건축이 무조건 일사천리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건물연한 등 조건을 갖춘 단지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도 적잖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사업여건이 바뀌는 데 따른 협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하지 못해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일도 빈번하다.
GS건설과 조합은 본계약을 맺으면서 추가수익이 나면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사업방식을 바꿨는데, 관리처분총회 당시 다수 서면결의서를 근거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일부 조합원이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새로 구성된 조합은 초과수익 등에 대해 소송을 걸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분양을 끝내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도 사업과정에서 조합과 비대위간 소송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추가분담금에 따른 갈등으로 소송이 이어졌고 사업이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작 수년간의 다툼에도 조합의 비리가 밝혀지거나 분담금이 낮아지진 않았다. 강남구 대치 청실아파트는 단지 위쪽에 있는 학교의 일조권을 둘러싸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중재가 이뤄졌고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추가분담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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