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0곳…"사업성 없다 판단"
1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찰이 이날 마감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었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현재 이 곳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된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으나 역시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두 면세점 입찰은 관세청 특허 신청에 앞서 공항과의 임대 계약을 위한 것이다. 관세청 특허 신청 마감은 이달 24일까지지만, 공사의 사업자 선정 유찰로 향후 일정이 따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했다. 김포공항 역시 재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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