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사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대리점에 즉각 통보된다. 검역전산망에 입력해 해당 선박이 다음 기항지 검역소에서 소독실시 등 검역조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검역소 병원균 검출선박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검역전산망 기능을 개선해 전산망 첫 화면에 최근 1개월 동안 병원균의 양성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병원균 검출 선박의 추적관리가 쉽도록 보강했다.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과 양성검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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