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 발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L 씨(43)가 브라질 출장을 다녀온 이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국내에 입국한 이후 5일 만에 발열과 근육통, 발진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찾았고 22일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L 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 동안 브라질 북동부지역인 세아라주(지카환자 발생지역)를 업무차 방문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RT-PCR) 결과에서 양성을 보여 확진됐다. 현재 L 씨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발열이 없고 발진이 가라 앉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환자는 격리치료는 필요 없는데 국내에 유입된 첫 번째 사례임을 감안해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여행할 때 행동수칙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객들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입는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발생 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먼저 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09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는다. 의심증상은 발열, 발진과 함께 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 등이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 동안은 헌혈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 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 기간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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