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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따서 보내 버릴 수 있다” 클라라 협박한 이규태 회장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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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왼쪽)과 클라라(오른쪽).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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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방송인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이 회장은 8월 클라라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마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3일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이 회장은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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