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SNS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병명을 보내주면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의사의 ID를 도용해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접속해 해당 병원 명의의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것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 준 대가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간호 조무사는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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