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학대와 방치로 신원영(7)군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해할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는 해당한다.
경찰이 주목한 범죄행위는 1월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갇혀 있던 원영이에게 학대를 가하고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또 다시 학대하고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부가 직접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신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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