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10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호텔에서 협력업체 2380곳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면 공정위가 매년 그 결과를 평가한다.
지난해에는 209개 대기업 계열사가 2만8000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10일 이내에 대금을 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대금지급기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일 앞당긴 것이다.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보 받는 '투명구매실천센터'도 만든다.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경쟁차를 분해한 부품과 현대차그룹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충전 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특허를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양성 노하우를 활용한 취업교육훈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대차그룹에서 5개월간 직무교육(인턴십)을 받은 뒤 현대차그룹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고,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업까지 연결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상생결제시스템에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협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를 평가할 때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평가 요소로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이 어떤 방안을 시행했는지도 새로운 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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