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개발 공사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광역시 동구 모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A(6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재개발 공사의 창호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한 도시정비관리 업체를 재개발 공사의 행정 업무 용역사로 선정하고 그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6억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