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