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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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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부터 각층 계산대로 확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고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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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서비스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란 사후면세점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내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물건을 구입할 때 백화점 매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도다.

이는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한 것으로 신세계는 중국 4대 쇼핑이슈(춘절, 노동절, 국경절, 연말)중 하나인 춘절 이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해 춘절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관광객(遊客·요우커)및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다음달부터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매장 등을 제외한 모든 장르에 적용돼 외국인들이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기가 한결 편리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백화점에서 상품 구매 시 ▲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금액을 결제하고 ▲백화점 내 별도의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해당 상품의 전표를 발행받아 ▲출국시 공항의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은 후에야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성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공항에서 세관반출 승인과 환급액을 받는 것이 번거로웠고 여행중에도 전표를 모두 모아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이 20만원 미만 상품을 구매하면 ▲각 층 곳곳에 위치된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각층 계산대에서 각 매장까지 확대해 외국인 고객들이 여권정보 조회를 위해 계산대로 옮기지 않고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손쉽게 여권확인과 구매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이번 본점 도입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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