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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타고 위반 차량만 '쿵''…고의 사고 낸 보험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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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보상 규정을 악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보험사 직원이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보험사 직원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22일 오후 10시 서울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김모(60)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 5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 보험사 현장 출동원인 김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보상 규정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들이받은 차주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보험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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