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측에서 8년 간 총 70억 5,000만 원 후원금 받은 사실 감췄다 ‘들통’
[아시아경제 문승용]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불법 전대(轉貸)로 챙겨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 중 70억 원을 광주시에 후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체육회 체육발전 명목으로 연 3억 원씩 5년에 걸쳐 총 15억 원을 후원했다.
2011년 6월에는 광주시민축구단에 후원금 10억 원, 2012년 12월 주차장을 사용한 대가로 광주FC에 발전 기금으로 30억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롯데 측의 불법전대를 눈감아 주고 문제가 일자 100여일의 시간을 끌어오다 시정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된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 전대와 관련해 영업 취소 및 계약해지, 고발 등 강경 대응의 뜻을 보였던 것도 원맨쇼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이 같은 롯데 측의 후원은 알리지 않고 19일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 사실이다”며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모종의 빅딜 설은 억측이다”면서 “이번 행정처분은 그 첫 단추에 해당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롯데쇼핑(주)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음에도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2014년 재임대로 7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거둬들여 시유지에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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