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1심 판결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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