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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야외근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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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나선 아파트 경비원, 야외근무하던 군무원 등 '산재' 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하 16도 날씨에 새벽 순찰 근무를 한 게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경비원 안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안씨는 새벽 4시께 순찰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된 채 근무한 것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겨울철에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하고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뇌출혈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병원의 설명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업무 특성상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은 건강관리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지병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많은 이들은 심한 온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각종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강추위 변수'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강추위’ 야외근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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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없지만, 근무 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판정을 하고 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2014년 12월 육군 군무원 최모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야외주차장과 검차대 등 주로 외부에서 작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최씨가 한파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해봐야 가끔 사무실의 난로에 몸을 녹이는 정도였다.

그는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오후 3시께 사무실에 들어와 잠시 난로를 쬐다가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려졌다. 당시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3도로 나타났다. 노 판사는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려 모닥불을 쬐다가 불이 옮겨붙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

김모씨는 2006년 2월 공사 현장에 나왔다가 모닥불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숨졌다. 당시는 눈이 내려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5월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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