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양지역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27만원에서 2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고양시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9223가구에 대해 113억원을 주거 급여로 지원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전보다 1195가구가 증가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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