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급여' 지원기준 조정

[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4% 올리기로 했다. 또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고양지역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27만원에서 27만6000원으로 조정된다.또 주택개량이 필요한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 유지급여도 전년도 21가구에서 45가구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양시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9223가구에 대해 113억원을 주거 급여로 지원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전보다 1195가구가 증가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 기준 확대에 따라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를 대상으로 재신청 안내와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거 취약계층이 누락되지 않고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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