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시장 비방 책낸 前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을 통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최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하여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