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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조석래 효성회장, 법정 구속은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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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조석래 효성회장, 법정 구속은 면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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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58억원의 탈세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81세인 조 회장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내렸다. 조 회장의 범행을 도운 효성 이상운 부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재판부는 효성이 직원 229명의 차명계좌로 약 10년에 걸쳐 법인세 1238억원을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가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2010년 담낭암 4기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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