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홍기찬 재판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일반인 유족대표 A씨(56)에게 무죄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위원장 B씨(45)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마친 일부 회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지 안으로 무단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호송차를 인솔하는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경기지방청 소속 경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기소되기도 했다.
이어 “(행수부 부지 내 침입 등) 당시 상황은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세월호 사고자의 유족인 B씨가 다른 유족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것에 격분, 일시적 흥분 상태서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B씨)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을 중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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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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