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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일단락] 옴부즈만위원회 수장 맡은 이철수 교수는…노동문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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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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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이 교수는 노동법을 전공하고, 노사관계개선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며 노사 합의와 노동 관련 법안 제정에 관여한 노동문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옴부즈만 위원장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주체의 조정작업을 맡던 조정위원회가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옴부즈만 위원장이 선임한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고 이행 점검까지 맡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옴부즈만 위원회와 별도로 건강지킴이 센터를 신설해 중증질환 등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자를 배치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한 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딴 뒤,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6년에는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책임전문위원으로 선임됐으며, 2004년 노사정위원회 조사관계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11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장을 맡았다. 노동법 강의 연구를 계속하며 한국 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서울대 고용복지법 센터장 등을 맡으며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이철수 교수 프로필.
▲1958년 대구생
▲1977년 경북고 졸업
▲1982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92년 서울대 법학박사
▲1995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2004년~2006년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1996년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책임전문위원
▲2004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위원장
▲2008년~ 서울대 법학부 교수
▲2011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장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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