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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1심서 징역 1년4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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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박기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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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억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2억7800만여원을 추징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한테서 명품시계ㆍ안마의자ㆍ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를 김씨에게 돌려주거나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공소사실 중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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