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옥내 녹슨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옥내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범위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85㎡에서 130㎡이하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에서 130㎡이하로 넓혔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8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50만원에서 최대15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면적별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 확대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옥내 수도배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막연한 수돗물 불신 풍조를 해소시키고 행정적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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