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 발표…“부적절 인사” 지적
이낙연 전남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자신의 측근 이모(49)씨를 정무특별보좌관로 위촉하자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한 편법인사이자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전남도는 이씨를 임용하기 위해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용했다”며 “이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 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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