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16년 최저임금 올라 6030원…전년도 근로계약 상관없이 1일부터 적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저임금 6030원 확정 / 사진=채널A 캡처

최저임금 6030원 확정 / 사진=채널A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6년 새해를 맞이해 1일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랐다.

1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6조3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은 무효로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6030원이며,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는 4만824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 날인 1월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은 지난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국내이슈

  •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해외이슈

  •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 '시선은 끝까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