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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도입 등 정치관련법'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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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까지 초과 모금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과, 현행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기준을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100분의 40, 직전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100분의 40, 여성?장애인 지역구 추천 후보자수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ㆍ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기존 등록된 정당 포함),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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