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 등록신청 받은 강령ㆍ당헌을 보존하도록 하고(기존 등록된 정당 포함),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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