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암과 희귀난치질환을 진단하거나 약제 선택, 치료 방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존의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에서 내년부터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도 소득기준을 기존의 199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263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서비스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와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위조ㆍ불량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본격 도입된다. 1월부터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해 의약품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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