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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2013년 10배→2015년 4배’, 세종시 관내 지역별 예산의 최대 격차(최대-최소 지원액 간의 편차)가 절반이상 줄었다.
시는 올해 새롭게 제정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지역별 예산 지원에 대한 편차를 큰 폭으로 줄이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또 개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준공 후 20년 미만인 건물 중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건물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증축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해 사용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 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소규모 사업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다.
실제 지난 2013년 지원된 예산규모는 최고 5억3400만원(금남면)과 최저 5200만원(연동면)으로 구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는 최고 7000만원(금남면)에서 최저 1600만원(소정면)의 지역별 예산 편차를 보여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조례의 제정과 시행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이 마련돼 향후에도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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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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