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심위 “‘마녀사냥’, 성적 표현 심의규정 위반했다” 중징계 받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JTBC '마녀사냥' 제공

사진=JTBC '마녀사냥'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녀사냥’이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합의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TBC ‘마녀사냥’은 지난달 6일 방송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럿 울렸을것 같은 사람’ 순위를 언급하면서 1위로 꼽힌 허지웅에게 여성 속옷을 상품으로 줬다.

이를 두고 성시경이 “모자냐”고 물으면서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고 신동엽이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다른 출연자들이 유세윤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지난달 20일 방송에서는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어떤 행동부터 외도로 인정하는지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콘돔’, ‘인터코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녀사냥’에서 언급된 성적 표현 등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참석한 4명 위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제재가 합의돼 내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