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우의 홍콩 수출을 위해 홍콩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합의, 국내 수출 작업장 홍콩정부 등록, 홍콩정부 검역관의 한국 현지실사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 위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11월19일부터 한국산 쇠고기 수출이 가능케 됐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일본의 와규 등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우에 대해서 홍콩의 유력 바이어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홍콩시장을 기점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장까지 한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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