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신경분씨가 선고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며 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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