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 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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