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일산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황귀남씨 등 4인(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신일산업 측은 "그 동안 적대적 M&A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일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강종구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했고 황귀남씨 등은 신일산업의 실질적인 주주인 듯 허위공시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대적 M&A를 활용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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