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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오는 28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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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무주택 가구에 3개월간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의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기존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원금을 회수한다. 이때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물 외에도 대출자의 일반재산 또는 봉급 압류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대출기관이 담보물 경매를 통한 회수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유한책임 디디돌대출은 신청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과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리는 기존 디딤돌대출과 같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와 LTV·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도 기존과 동일하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와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해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과 시장 반응 등 성과에 따라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은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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