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금감원은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상시조회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 도입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경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계좌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갱신하고, 5년 이상 거래가 없을시 장기미거래신탁에 재편입 및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와 은행 홈페이지에 팝업,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은행 지점에 부착할 계획이다. 각 은행에서도 장기미거래 신탁 전담 관리인력을 지정, 운영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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