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에서 잠자는 2299억원 찾아가세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2299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5년 이상 미거래 신탁계좌와 잔액을 모든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휴면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올해 9월말 기준으로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신탁재산은 2299억원 규모다. 16개 국내 은행에서 보유한 143만6000개 계좌가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로 10만원 이하가 134만249건(93.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계좌가 3214건(0.2%), 1억원 초과 계좌가 190건(0%)이었다.

장기 미거래 신탁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금감원은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상시조회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 도입하고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경우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특별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계좌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갱신하고, 5년 이상 거래가 없을시 장기미거래신탁에 재편입 및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와 은행 홈페이지에 팝업,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내점 고객을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은행 지점에 부착할 계획이다. 각 은행에서도 장기미거래 신탁 전담 관리인력을 지정, 운영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전 은행에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면서 누구든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존재 유무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고액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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