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따라 조회 시스템 도입 여부와 운영방식 등이 달라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개선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했을 경우 단말기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또 위탁자와 연락 가능하고 계좌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 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한다. 현행 유지 의사 표시 후 다시 5년간 아무 거래가 없으면 장기 미거래 신탁에 재편입시킨다.
은행별로 전담 관리 인력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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