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010년 신규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증을 받은 코레일은 2013년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올해 재차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코레일은 심사에서 여성 CEO를 필두로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한편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 및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일례로 코레일은 ▲CEO와 함께하는 가족 공감 ▲해피무비데이 ▲부부애 힐링캠프 등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밖에 여성 고객을 위한 ▲열차와 역사 내 수유방 운영 ▲기저귀 교환대 설치 ▲임산부 배려석 마련 ▲유아 동반석 운영 등은 열차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역사 내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고객감동으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가족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추진해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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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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