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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금융상품 약관·광고 사전신고제→사후규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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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론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금융당국은 소비자 문제 발생시 해당 금융사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틀을 자율ㆍ사후규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였던 전금융권의 개별약관 제ㆍ개정 심사체계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바뀌게 된다. 단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법령명시)만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제로 운영된다. 또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심사업무의 금융협회 이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만 개별약관을 자체심사하고 있다.

약관 심사체계가 사후보고로 바뀌는 대신 금융당국의 사후제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변경권고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상품의 광고 역시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우선 광고 심사체계는 은행연합회, 여전협회에 광고 자율규제 업무 신설을 검토하고 여타 협회 광고관련 자율규제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협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제재기준의 정비와 함께 광고 규제 대상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협회 세부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사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에 '광고중지명령' 등의 조치권도 부여된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제한 등의 근거도 마련된다.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중인 상품의 내용에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불완전판매시 구매권유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식이다.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전금융업권 내부 판매보상체계에 대한 회사차원의 통제 강화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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