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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합법화 추진…17개 신직업 육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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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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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타투이스트(문신시술가)를 신(新)직업 육성계획에 포함하면서 그간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일반인의 타투 합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재난관리자, 주택임대관리사, 진로체험코디네이터, 타투이스트 등 17개를 신직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사설탐정을 포함한 44개의 신직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재난관리자,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해양플랜트기본설계사 등 6개 직종을 전문 직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격,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방재전문가,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직무능력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등 6개 직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장수요를 형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장기검토과제로는 지난 몇년간 합법화 공방이 있었던 타투이스트가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사례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 분석을 거친 후 의료계, 타투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면허제 신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타투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합법화 시 4000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차 신직업 발표에서는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포함되지 못했었다.
이밖에 민간시장의 자생적인 창출에 따라 부각될 신직업으로 P2P대출전문가, 의료관광경영상담사, 크루즈승무원, 테크니컬커뮤니케이터 등 4개 직종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사례 연구, 유망산업 전망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신직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차 신직업 육성계획 발표 후 주거복지사, 건설정보모델링(BIM) 디자이너,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장비전문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노년플래너, 주변환경정리전문가, 생활코치 등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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