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전남의 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문재인 대표의 징계를 청원하고 나섰다.
두 위원장은, 문 대표가 재임 중 치른 두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점, 혁신위의 ‘부산 출마’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점, 동료 의원들의 비판을 공천권 요구를 위한 분란행위로 폄훼한 점을 들어 각각 당규상의 ▲당무에 중대한 방해행위(당규 제 14조 1항 6호)▲당의 지시위반행위(동조 1항 1호), ▲당원 모해행위(동조 1항 4호)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규 제4장 제16조의2에 따르면, 당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해 관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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