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스포츠 마사지업소 주인이 종업원 집을 털다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종업원의 집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주인 김씨는 채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채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갖고 있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 돈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인 김씨로부터 현금 750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장물보관)로 전 애인 김모(41)씨와 김씨를 본인의 집에 살게 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정모(6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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