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팩스 입당'으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당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 부총장은 또 "참고로 윤리위 규정 21조3항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제명처분한다는 내용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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