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파손한 사건 이후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S63 AMG 4MATIC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했다.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은 앞서 지난달 16일 발표됐고, 이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해 리콜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차 72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GranTurismo)와 그란카브리오(GranCabrio)의 경우 우측 옆문 문 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 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문자서비스(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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