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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 도로관리업체 '무혐의'…검·경찰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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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뉴얼 이행안해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 커" vs 검찰 "기상이변시 사고 예측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과 관련, 도로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기상이변 등 천재지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을 물은 첫 사례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신공항하이웨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47)씨와 B(41)씨 등 외주업체 직원(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은 입건하면서 "짙은 안개로 사고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재난 매뉴얼에 따른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상이변이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 발생 때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도로관리 주체를 수사해 관계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판단했다.

영종대교는 민자로 건설된 신공항고속도로(서울∼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구간으로 서구 경서동 육지와 영종도 북단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대교다. 이 고속도로는 유료이고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기상정보시스템(WIS)과 사고 지점 차량의 블랙박스를 추가로 분석한 검찰은 당시 안개가 수시로 짙어졌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기상 상황에서 근무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했다"며 "당시 가시거리가 더 악화돼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신고 접수 후 (일부)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다 추돌 교통사고로 기록된 영종대교 106중 사고는 지난 2월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으며 차량 106대가 파손돼 1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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