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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우수 판례평석’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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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원은 지난 4일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우수 판례평석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판례평석은 법원 판례에 담겨있는 쟁점을 분석해 평가하고 필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말한다.
공모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효력(2011후3698)에 대한 상표판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2011후927) 등에 대한 특허판례를 지정과제로 제시, 올해 3월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응모자들로부터 판례평석을 접수했다.

이 기간 응모된 판례평석은 총 23건으로 특허심판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등급평가와 2차 항목별 점수평가 등을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각각 선정했다.

판례평석 최우수상에는 엄인권씨(특허청), 우수상에는 임영희·양대승씨(특허청), 장려상에는 박은국·허성국·허창환씨(공동·동아대 로스쿨 재학생)와 김민철씨(변리사·명신특허사무소), 정다운씨(서경대·법학과 졸업)가 각각 선정됐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선정된 수상작은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우수 논문집’에 수록돼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으로 배포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는 수상자들의 이름이 등재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작들은 심판·심사 품질을 향상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례평석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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