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운영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입법이 지연됐다는 비판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가중의결정족수는 19대 국회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중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는 예외적인 경우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분석에서도 19대 국회가 18대 국회 법안처리보다 단축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히려 입법조사처는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국회폭력이 근절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졌던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 같은 물리적 충돌이 단 한 차례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안연계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있었던 관행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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