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전단지 등 배포
장성경찰서(서장 김을수)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단속한다.
캠페인에서는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홍보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 출근시간 등 불시에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방식을 병행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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